파주시는 농촌폐비닐의 대량 배출시기를 맞아 농촌지역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수거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되어 불법 소각 및 매립될 수 있는 영농폐기물로, 농촌폐비닐은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 후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처리 한다.
특히,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 보상금은 kg당 1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A등급에 해당할 경우 kg당 140원, B등급은 kg당 100원, C등급은 kg당 60원을 지급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476여 톤이 수거됐지만 방치된 영농폐비닐의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읍면동을 통해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고 있다”라며 “자원순환과 농촌의 환경보전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733) 또는 한국환경공단(☎1661-6620)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