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경기 파주시 소재 주유소 대표 이모씨(38세)를 지난 11월 26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가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여 실제 동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주유소에 사용한 통장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 이모씨와 허위근로자들과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1년여 동안 끈질긴 수사 끝에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된 이모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 친구, 후배 등 1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의 근로자로 둔갑시킨 뒤,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뒤 취소토록 교사하여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하였고, 허위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사기죄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 이모씨는 각종 증거와 물증, 증인이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 진술로 일관하였으며, 공모한 허위 근로자들과도 서로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에 이르게 됐다.
고양지청은 구속된 이모씨 외에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형사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액체당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2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에게 부정수급 하게 한 자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추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