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위로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공제)’을 이달 27일부터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시행한 시민안전보험(공제)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갱신 가입했으며, 가입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8개이고, 최대 1,0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공제)은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각종 재해나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 1회차 운영 기간(2019년 11월 27일~2020년 11월 26일) 중 발생한 사고도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올해 가입한 보장항목 외에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화상수술비를 포함한 11개 보장항목의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공제)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 전담창구(☎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