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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교육 실시

전문강사 초빙 자기방어술(self-defense) 실습
폭행 시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파주소방서(서장 김인겸)19일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폭언에 대비하여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파주소방서에는 올해 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의 이유 없는 무차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파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으로 전문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대응법 교육 및 자기방어술 실습을 통해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원의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범죄, 정신질환, 주취자 등 상황별 행동요령 교육 웨어러블 캠 사용법 및 효율적인 녹취 방법 자기방어술(self-defense) 실습 현장 활동 직무수행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폭언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범죄행위라며 주취자 대응과 증거 확보 수단을 강화해 관계 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제 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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