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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필요

유공자 무임승차에 대한 법률?시행령 불일치, 법령 개정 필요
“향후 계획된 9개 도시철도 운행되면 무임승차 손실은 눈덩이”, 국비지원 강력 요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월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한 연령 기준과 법령의 불일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규모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무임승객 비율의 경우 의정부 경전철 35%, 용인 26.8%이며, 무임승차 비용은 의정부경전철 약 71억원, 용인경전철 약 47억원”이라 제시하며 “향후 9개 도시철도가 구축될 계획으로 무임승차 손실부담은 급증할 것이다”며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기준의 상향과 법령에 따른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물류항만국장은 “연령상향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법령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며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답하였다.
 이어 김경일 의원은 무임승차 대상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관련 법률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장애인의 경우 법령 상 일치되고 있는데, 유공자의 경우 법률은 임의조항으로, 시행령은 강제조항으로 법과 시행령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무임승차는 1984년 정부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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