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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시작

이달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가까지

고양시는 이달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 재산·소득·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3분기 신청기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에 출생한 청년들 중 2·3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이번 4분기 신청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매 분기 신청하면 된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청년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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