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2,369필지를 대상으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및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자 시청 및 각 구청 전용팩스(fax 8075-9813, 9877, 9942, 4935)와 전용 이메일(godygu, goilsegu, goilswgu,
gojiga@korea.kr)을 개설해 이의신청을 원하는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