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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署,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활동 강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도 안전모 착용 의무
    

파주경찰서(서장 배용석)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다가오는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일산화력 본부와 공동으로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파주경찰서는 파주관내 공동주택 총156개소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킥보드 등 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 100개를 관내 13개 지구대파출소에 배부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2월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이용도 가능으로 변경된다.

   또한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 생기지만 범칙금 조항이 빠져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4일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에 탄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2명이상 동시 탑승할 수 없으며, 운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등 관련 법 규정 등을 잘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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