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기도가 파주시를 포함한 도내 23개 시·군 5천249.11㎢를 외국인 및 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허가구역 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파주시 내 법무사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홍보해 차질 없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