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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서 추석 명절, 일산전통시장 방문객에 한해 2시간 주차허용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11일간)

 일산서부경찰서(서장 박기태)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일산전통시장에 대해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11일간) 시장 주변도로(고양대로, 약 0.96km)를 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일산시장 주변 도로의 30분간 주정차 허용을 진행해 왔으나, 추석 명절을 맞아 허용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하여 지역주민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주정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로 양방향에 플랜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계자는“일산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의 접근성이 낮아 방문객 이용이 불편하였으나, 한시적 주차를 허용해 재래시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면서“앞으로도 명절에는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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