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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천소방서(서장 최병갑)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1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신 소방안전특별점건단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한다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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