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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9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6만 2,506건 1,869억 원 부과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고양시는 9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462,506, 1,869억 원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재산세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고양시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분과 동일한 금액이 과세되며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 고지서는 1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서 및 스마트고지서로도 고지된다. 920일까지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916일부터 105일까지다.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6월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으로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납부가능하오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하셔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재산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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