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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추석연휴 맞아 택배차량에 한해 관내 주정차 단속 유예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20분으로 완화


고양시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고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추석연휴 전·후 기간인 923일부터 109일까지 택배차량에 한해 관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 보행자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차량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곳 등은 예외 없이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택배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성숙한 주차문화를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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