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시, 관내 프랜차이즈 매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시까지
주정차 가능시간 기존 10분에서 포장시간 고려 20분까지 허용

고양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당초 9월 6일까지 실시키로 한 관내 프랜차이즈 매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음식·음료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시는 9월 6일까지 포장시간 등을 고려해 인근 도로변 주정차 가능시간을 20분으로 허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단속유예 종료시점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시점까지 연장키로 했다.
고양시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11곳, 음료전문점 47곳, 제과제빵전문점 182곳,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36곳 등 총 676곳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관내 프랜차이즈형 매장의 영업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체계 속에서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차후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간연장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