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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요양시설 대표자·종사자에 ‘모임 참석 제한’ 행정명령 시행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근무시간 외에도 자가격리 수준 생활수칙 준수 등 의무화



고양시는 노인요양시설 내 종사자 확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고위험군인 요양시설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시는 시설종사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조치를 마련하고 92일부터 913일까지 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에게 모임 참석 제한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행내용은 집합제한 명령 외 추가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자가격리 수준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소모임 참석금지, 대면접촉 최소화, 근무 중 마스크 필수착용 등의 내용이다.

또한, 적극적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신규 시설 지정을 위해 매월 1회 개최되는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올 연말까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요양시설에서도 요양보호사 교육생 실습을 할 수 없도록 기 조치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처벌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구상청구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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