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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일부터 925개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 대상. 시식행위 금지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 전문점 23, 백화점 10, 쇼핑센터 44, 복합쇼핑몰 10, 대규모 점포 113,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 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 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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