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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냉난방비 지원 사업’ 추진

지난해 11월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사업 담아 제정…올해 첫 시행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 7·8월과 1·2월 각 5만원 총 20만원 지원

    

고양시는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이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나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게 하절기 7~8, 동절기 1~2월 각 5만원씩 총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1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담았다.

올해는 시행 첫해로 하절기 냉방비 10만원을 8월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더위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미혼모부 가족에게 작게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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