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에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말까지 추가 개선된 요건으로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주요 개선 내용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실거주 주거재산을 4,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비율도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712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영업자는 지원요청일 전월과 2020년 1월 매출을 비교해 25%이상 감소해야 위기사유에 해당됐으나 전년도 동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지원 사유에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개념을 확대해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사유와 가구원 전체의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이 지급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1천800만 원 이하다. 요건 충족시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긴급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확대 운영하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