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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도 적용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등이 대상이다.

,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또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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