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가 지난 5월 고소한 정00 고양시의원 사건이 6월 9일 고양지청 담당검사가 정해지면서 고양경찰서로 사건이 이첩이 됐다.
고양경찰서는 고소인 박씨를 두 차례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 했으며, 피고소인 정00 시의원을 고소한 이유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았다.
박씨가 정00 고양시의원을 고양지청에 고소한 죄명은 ‘소송사기’로 지난 건축비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00 고양시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내용임이 공적인 서류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건축업자 정00 고양시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23일 고양지원에 접수한 ‘소장’ 청구 취지에 공사대금 3천9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사건 건물은 2층 복층구조의 단독주택으로 계약서에는 복층(다락방)공사를 건축업자가 서비스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업자 정00 고양시의원은 복층 공사비를 고소인에게 청구한 것이다.
청구 취지에 건축업자 정00 고양시의원은 건축주 박씨에게 2층 내 다락방 설치가 불법이라며 준공이후 별도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락방을 3층 옥탑방으로 증축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며 2017년 11월 초 3층 증축변경허가를 받았다고 기재했다.
한편 건축업자 정00 고양시의원이 주장한 2층 다락방공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고양시청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다락방이 평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옥탑방(층)이 경사 지붕일 때는 최고높이인 지점 높이가 1m 80㎝ 이상 평균 높이가 1m 50㎝가 되어야 평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주택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결과 민원인 박씨의 건물과 관련 어떠한 증축변경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혀 정00 고양시의원의 주장과 정 반대 되는 입장을 밝혔다.
건축업자 정00 고양시 의원은 지난 건축비청구 민사소송에서 3층 옥탑방 공사가 8평 늘어났다며 공사대금 3천9백만원 청구 소송을 진행해 건축주 박씨에게 일부 건축비를 받아갔다.
한편 정00 고양시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건축계약서에 계약한 평수가 59평이고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에도 59평이 등기되어 있어 정00 고양시의원이 주장한 3층 옥탑방 8평 증축변경허가를 받아 8평이 늘어났다는 정00 고양시의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고소인 박씨는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고양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로 고소인의 조사는 마친 상태다.
피고소인 건축업자 정00 고양시의원은 지난 주 고양경찰서에 출두해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건축업자 정00 고양시의원은 이번 박씨의 고소를 지난 민사소송의 연결판이라는 입장과 함께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건축업자 정00 고양시의원을 향해 “지난 민사소송에서 판사까지 속인 사람” 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제2 제3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