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환급자료를 받아 8월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 자료를 조기 확보해 지난 6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에 따른 기납부세액이 과다한 2만 8천명으로 환급액은 12억 5천만 원 규모며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계좌로 지급된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안내 문자를 전송했고 문자를 받은 납세자는 ARS(☎940-5500) 또는 위텍스(www.wetex.go.kr)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권상원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이번 조기환급으로 납세자들의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