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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GTX 역세권 주변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파주시는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운정신도시 GTX 노선 인근의 분양아파트 등에 대한 주변 공인중개사사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다운계약) 등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중개행위(·다운계약) 적발 시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고 조사시작 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50% 면제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불법중개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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