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운정신도시 GTX 노선 인근의 분양아파트 등에 대한 주변 공인중개사사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 등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 적발 시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고 조사시작 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50% 면제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불법중개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