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