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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도로점용료 25% 감면 및 환급 안내문 발송

8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기를”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윤양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도로법에 의하면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이 재해의 범위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로 부과한 2,200(18억원)에 대해 일괄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점용료 미납부자에게는 감면된 금액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도로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액 중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납부자의 주소지 및 영업장에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신청서 접수일은 615일부터 830일까지다. 환급은 신청서 접수 종료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는 덕양구청 안전건설과(031-8075-5304)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구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관내의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도로점용료 감면 및 환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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