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4월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을 고용해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감시원은 일반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에는 매장 내 1회용품(컵, 접시, 용기, 젓가락,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등) 사용 금지인 점을 안내하고 도·소매업소에는 1회용봉투 사용 규제사항을 안내하는 등 업소별 규제대상 1회용품에 대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감염증 위기경보 ’해제‘ 이후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의 홍보활동을 통해 파주시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며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1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