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는 관내에 위치한 언론사를 방문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배포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사 역할의 중요성을 전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에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으로 무분별한 자살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도지침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는 자살보도 시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으로 포장하거나 자살 방법을 소개하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모방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보도 시 주의할 사항과 자살관련 잘못된 상식,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안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내 언론기자는 “무분별한 자살보도가 모방 자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살 관련 기사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했는데 앞으로 기사문을 작성할 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참고해 작성해야겠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자살은 개인의 심리, 대인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중복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자살 보도 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등 언론과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하며, 자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