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오는 7월 1일부터 물가 증감률을 적용해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관련법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톤당 238만 3천원으로 연평균 생산자 물가 증감률을 반영해 1천원이 내린 톤당 238만 2천원으로 단가가 조정된다.
김진영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 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증감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다”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