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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극복지원 ‘공공임대료 3억7천500만 원 감면’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임대료 37500만 원을 감면했다.

파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41일부터 43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감면신청을 받아 총 23237500만 원을 감면 처리했다.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24(13600만 원), 중소기업 45(22600만 원), 생활밀착형 163(1300만 원)이다.

감면적용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공유재산 임대 사용요율을 한시적으로 위기경보 단계별로 나눠 5%에서 1%까지 적용해 지난 120일부터 7196개월 동안 임대료 감면을 우선 소급 적용하고 장기화시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휴업 중인 도라산전망대, 3땅굴, 해마루촌 등 7곳은 영업 재개 후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민통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DMZ 안보관광이 중단돼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주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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