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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

파주시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회계책임관 추가를 골자로 하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 91일부터 이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1130일자로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회계책임관을 지정해 파주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본청 등 소속기관 회계를 총괄관리해 회계 부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지도감독토록 했다. 통합지출관이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했.

또한 대가 지급 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고 채권자에게 계좌송금 하는 경우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기덕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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