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으로, 충전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경기도가 6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54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1일부터 7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2020. 8.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