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시, 6월 1일까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접수

일산동구청 2층에 접수창구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설치


    

고양시는 51일부터 61일까지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일산동구청 2층에 설치하고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 신고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센를 방문하는 납세자 또한 일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신고 시행 첫해인 만큼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F,G,Q,R 안내문 유형)만 방문하여 신고 가능하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법정기한인 61일에서 831일까지 직권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시행 첫해 납세자 방문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ARS신고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