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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공익형 직불금 신청·접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파주시는 농업소득보전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형 직불제5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1일부터 630일까지 공익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친환경·논이모작 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지 면적 5(15백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는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받아 ha100만 원~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직불금 신청은 6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운정1·2·3, 금촌1·2동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해야 하며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는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된다.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식품지원팀(031-940-4815)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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