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29일 고양시청 열린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덕양·일산구지부, 고양상공회의소, 고양시기업·경제인 연합회와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협력기관에서는 업체들에게 옥외 영업의 참여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독려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 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지부 등 4개 협력기관에서는 옥외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상 업체들에게 옥외 영업의 방식을 홍보해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 독려를 통해 성공적인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심각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계를 위해 선제적으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고양시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뜻깊은 협약으로 식품접객업의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의 효과로 코로나19 극복과 중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