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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부적격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수원지법,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과정 공개 바람직

 수원지법은 지난 8월 22일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민간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부적격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로 선정된 업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금일 수원지법은 수원시가 부적격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체 심사위원의 심사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간 킨텍스는 부적격 심사위원이 심사과정에 참여한 것과 그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선정한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결과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수원지법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수원시는 킨텍스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원시 제2부시장이 사과를 표명하고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공모 및 선정 결과에 대한 건을 모두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수원시는 킨텍스의 부적격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체 심사위원이 채점한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금일 수원지법의 공개결정은 국가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시켜준 계기가 됐다.
 또한, 수원지법의 판결은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명백히 공개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서,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온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된 코엑스와 킨텍스가 제기한 소송은 일단락 되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와 서울 중심에 위치한 코엑스가 참여하면서 그 결과에 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수원시 마이스산업의 시초가 될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수원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판결된 내용을 신속히 공개해 국가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예규가 철저히 준수됨으로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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