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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4월 14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서 수령·사용...

선불카드 67만장 확보
이재준 고양시장,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경기부양’”

지급대상자 명단, 41일 기준 확보... 명부 확인즉시 당일 카드 사용

    

지난 9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총 67만장을 확보하고 오는 414일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20204124시 기준 고양시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명부 확인 즉시 지원금을 배부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하위 70% 가구의 경우, 5만 원 위기극복지원금을 더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20% 분담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대기 시간이 필요 없는 선불카드를 택하고 협의를 통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카드발급 기간을 2주로 앞당겨, 경기도보다 1주일가량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지자체 · 지자체와 지자체 간 지급방법과 시기의 차이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위기극복지원금은 당장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그 외의 시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에 빠른 지급 · 빠른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수령은 기간(414~ 731) 내 평일 오전 9~ 오후 8시까지 ·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엔 오전 9~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518일 이후에는 정규 근무시간에만 수령 가능하다.

1차로 414~ 419일까지 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를 시작해, 마지막 4차 배부는 54~ 731일까지 가구 구성원 수나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고양시 내 모든 내국인이 수령 가능하다.

2(420~ 26, 3~ 2인 가구)3(427~ 53, 1인가구) 수령 시에는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경우에는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 번 중복해서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창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39개소에 설치되며, 가급적 회의실 등의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의 동거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동거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고양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위임서명 포함)를 확인 후 제출하면, 세대원과 지급금액 및 명부 등 담당자 확인 후 선불카드를 수령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 군복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가능하며, 어르신 · 거동불편자 ·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형재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사용기간(831일까지)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며, 카드 미사용액은 회수한다. 지원금은 고양시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 기업형 슈퍼마트 · 대형 할인매장 · 온라인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훼손된 카드는 해당은행 창구에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위기극복지원금이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되고, 미래세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다양한 곳에 소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행정복지센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접수창구에 각종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거동불편자 등은 찾아가는 현장방문 발급 서비스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신청 받을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시민안전과(031-8075-2981~4),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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