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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잠정 중단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생계형 차량에는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이 속하며 침체된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를 유예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번호판 영치기준을 대폭 완화해 고질고액체납차량을 제외한 일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대신 영치예고로 전환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영치예고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3월 말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생계형 차량은 38천대며 체납차량은 1245대로 체납액은 33천여만 원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매월 일정금액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담세력에 알맞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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