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신규 모집
고양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1,440만원과 이자가 지원되는 통장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속한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족기준: 2,374,587원)인 주거․교육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가입자가 만기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오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며,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되며, 자격 여부 등 가입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