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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 16일부터 시·군 위임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201910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오는 16일부터 시·군으로 위임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되기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는 해당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신고서류를 작성해 고양시 민원실로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전자민원 항목 내 민원편람·서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와 현장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강화라는 감리원 배치신고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해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1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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