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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서 일부 승소… 약 247억 원 지급 판결

2026-09-03 14:25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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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진개발㈜ 등 3사의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재차 인정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과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 4억 원 인정

고양특례시는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요진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 시점인 2016년 9월 30일까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은 이보다 6년 8개월 늦은 2023년 5월 31일에 이뤄졌다.
이에 고양특례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021년 10월 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9일 요진개발㈜ 등 피고 3사가 고양시에 약 247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과 함께, 공공기여 이행합의에 따른 업무빌딩 골조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약 4억 원이 인정됐다.
또한 항소심은 판결금에 대해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원금 약 247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30억 원 규모의 지연손해금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고양특례시는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고를 추진하고, 상고심에 충실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상고심에 충실히 대응하고, 판결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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