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지역소식 > 고양 기사 제목:

고양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단독가구 월 247만 원

2026-01-28 09:42 | 입력 : GPN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지난해 대비 8.3% 인상…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 지급


고양특례시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올해는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및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8.3%)상향 조정됐다.

이번 기준액 인상에 따라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에서 제외됐던 어르신들도 올해는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신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이 인상된 월 34만 9,700원으로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된 만큼,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상시 접수 중이다.

이만희기자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지피엔 & www.gp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GPN
지피엔로고

대표자명 : 손성숙 l 상호 : GPN l 주소 : 파주시 금월로 63 영남빌라 1동 101호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548 l 등록일자 : 2017년 5월 2일 l 발행인 : 손성숙 l 편집인 : 이만희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명달
전화 : 031)944-2800 l 팩스 : 031)941-0999 l 이메일 : 2999man@naver.com
Copyrightⓒ 2017 GPN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