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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25-03-10 11:10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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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14,746대에 부과…미납 시 가산금 3% 부과

 


고양특례시가 310일부터 고양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4,746에 대해 2025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4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차령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다만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2650, 266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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