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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서, 순찰차 전용 거점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2025-10-02 09:54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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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출동 및 주민 접촉 확대로 주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대응활동 전개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및 시의회와 협업해 순찰차 전용 거점구역설치를 위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장항동, 백석동 노상주차장 2군데에 순찰차 전용 거점구역을 설치했다.

그간 경찰에서는 112신고 다발지 및 주민 요청지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구역별로 거점하며 순찰하고 있지만, 순찰차를 안정적으로 정차할 곳이 없다보니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면밀하게 도보순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순찰차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기도 하며 순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고양시의회 의원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지난 93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거점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112신고· 범죄발생 분석과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백석8블럭 먹자골목 인근 문화광장 인근 노상 2곳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신규 설치했다.

앞으로 순찰차전용거점구역을 적극 활용하여 거점구역에서 순찰차 경광등을 점등하고 거점하다가 112신고시 보다 신속하게 출동하고, 신고가 없을때는 주변을 도보순찰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가시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 체감안전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강찬구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순찰차거점구역을 적극 활용하여 긴급 신고사건에 대한 초동대응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보다 소통하며 안전한 일산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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