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은 임시 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기준(도시지역 1천500㎡ 이상, 도시지역 외 2천500㎡ 이상)이 적용되나,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인가(변경인가 포함) 등을 받는 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천650㎡ 이상으로 부과 대상 면적이 적용된다.
안영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임시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재차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