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자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월 13일까지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10월 20일 이후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지급 받으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031-940-455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문의 가능하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