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13일 오전, 일산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장과 각 과장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자 마련됐다.
이익훈 일산서부경찰서장은 “6월 25일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되며, 관련 벌칙 또한 대폭 상향된다.”면서, “음주운전 없는 일산서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