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3종(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208곳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여부 및 안전등급,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경과년수 등을 고려해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위험 해소 및 관리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지정 해제를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공공 또는 민간시설 관리주체에게는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한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건축물, 시설물 7개 분야 217곳에 대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실태조사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제외된 시설물로 안전사각지대, 위험시설물 사전점검 등 시설물을 꼼꼼히 실태조사한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사고는 인간의 생명 및 재산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파주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자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