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7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조회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독촉고지서와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안내문자 발송, 전화, 방문 등 납부를 독려하는 다양한 징수활동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액 납부는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644-4600), CD/ATM기 등으로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