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보급 확대에 이어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는 전기이륜차 약 30대(7천500만원 규모)를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와 달리 별도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일반 콘센트로 4시간 정도면 완충된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작사별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조판매 대리점은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고 지원금은 전기이륜차의 성능에 따라 23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 전 유의사항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로 보조금 청구까지 돼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