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부터 가정,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수거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정이나 작업공정에서 유해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자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으로 월평균 50㎏ 미만 발생 소규모 배출자이며 대상 폐기물은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로 처리비용(㎏당 600원)은 배출자가 부담한다.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배출자는 권역별 담당접수처(031-488-1192)에 유선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운반업체가 배출자에게 연락해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 제도가 소량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