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관내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약 20,000여 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분뇨 등 35개 관련 영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9년 개인하수 및 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관리계획에 따라 시는 오염 부하량이 많은 음식점 등 영업장을 위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하되 하수발생량 및 오염농도, 민원 발생 여부에 따라 지도점검 횟수를 차등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물의 날’과 ‘환경의 날’이 있는 3월과 6월은 ‘정화조 집중 내부청소의 달’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실시, 하수 배출원에서부터 오염농도를 저감해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명열 오수지도팀장은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시민이 고통을 받게 되는 만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해 맑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500여 개소를 점검하고 하수도법을 위반한 50개소를 적발, 39건의 개선명령과 5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이만희기자